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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근로기준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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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근로기준법 특강

오명하 기자
입력
7월 9일 ZOOM 강의…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 참가자 모집

 

사진설명 = 근로기준법 홍보포스터
사진설명 = 근로기준법 홍보포스터
[코리아드론매거진] 오명하 기자 = 광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생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9일 근로기준법 ZOOM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생 아르바이트 체크리스트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근로기준법을 교육한다.
 
광주대 재학생은 경력개발시스템 접속 신청, 졸업생과 지역청년은 담당자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춘우(회계세무학과 교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사회초년생이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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