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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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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박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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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84필지, 58021억 원 규모… 지난해보다 1.62% 상승
사진설명 = 장성군청 전경
사진설명 = 장성군청 전경

[코리아드론매거진] 박장환 기자 = 장성군이 올해 11일 기준 2431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지가 총합은 58021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평균 1.62%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2나노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진원면(2.68%)이다.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한 뒤 주소를 검색하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장성군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6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문가 상담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는 감정평가사 상담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390-76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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