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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경주 교수 초청 헌법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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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경주 교수 초청 헌법특강 개최

오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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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점에서 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주제
사진설명 = 광주시의회 헌법 특강 개최
사진설명 = 광주시의회 헌법 특강 개최

[코리아드론매거진] 오명하 기자 = 광주광역시 법조례읽기모임(회장 이정기)21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직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주시민의날 기념 헌법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인하대학교 이경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지방자치 관점에서 본 2024헌나8 판례읽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파면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성중 지방의회 활동 제한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으며로,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며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방의회의 활동도 반국가적 활동만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헌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또 헌재는 앞서 ‘2013헌바122’ 판례에서 지방자치는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정치와 국회가 엉망일 때 지방자치의 활약을 통해 중앙정치를 견제해 나간다입법과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의회와 지방의회 사이의 권력 분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을 초청 특강을 진행한 바 있는 이 교수는 윤석열 탄핵 사건의 헌재결정문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과 함께 지방의회 시각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을 강조했다.

 

한편 법조례읽기모임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주축으로 2024년 결성된 광주시 동호회로, 격주 화요일 아침 정례모임을 갖고 법과 조례를 읽으며 토론하는 친교모임이다.

오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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