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진숙 의원 ,“ 피해자 한 분 한 분께 실질적으로 지원 닿도록 챙길 것 ”

[코리아드론매거진] 이지은 기자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통과된 「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 이 지난 3 월 5 일 대표발의한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을 포함한 총 6 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
전 의원은 국회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 위원으로 활동하며 , 법안 조정과 대안 마련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해 왔다 .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 · 의료 · 심리 · 돌봄 · 법률 지원은 물론 , 치유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 추모사업 추진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 . 특히 피해자의 신체 · 정신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장기 추적연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 피해자에 대한 2 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
전진숙 의원은 “ 지난 3 월 5 일 법안을 발의한 이후 ,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회복을 위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 ” 며 , “ 이제 회복의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 .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