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민안전보험금 만15세 미만도 지급돼야"
- 현행법상 사망 보장 받을 수 없어..법률 개정 정부·국회에 강력 촉구
- "시민안전보험금 만15세 미만도 지급돼야"

[코리아드론매거진] 이지은 기자 = 6일 광주광역시의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안전보험,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어야 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러나 만 15세 미만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보험의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이 조항은 보험범죄를 방지하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장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만 15세 미만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과 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재난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 그 피해는 우리 사회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 만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시민안전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단순히 보장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재난으로부터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재난처럼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보험에 한정해 만 15세 미만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제22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6일
광주광역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