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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 2월 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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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 2월 7일까지 접수

이지은 기자
입력
- 3월 중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 일시 지급
- 올해부터 지류형 및 모바일형 선택 지급
사진 =나주시가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오는 2월 7일까지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1인당 60만원의 나주사랑상품권 일시 지급하며 올해부터 기존 지류형에 더해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다. (사진제공-나주시)
사진 =나주시가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오는 2월 7일까지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1인당 60만원의 나주사랑상품권 일시 지급하며 올해부터 기존 지류형에 더해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다. (사진제공-나주시)

[코리아드론매거진] 이지은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오는 27일까지 등록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라남도와 도내 시군이 도입한 제도다.

 

1인당 60만원의 나주사랑상품권 일시 지급하며 올해부터 기존 지류형에 더해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다.

 

나주시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농업인 13265명에 795900만원, 202113565명에 813900만원, 202214041명에 842500만원, 2023년에 14354명에 861240만원, 2024년엔 14635명에 878100만원의 공익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림어민으로 20241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주소등록을 유지하고 실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이다.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각 읍··동과 시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을 거쳐 3월 중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 전액을 지류와 모바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침체한 민생 경제를 위해 공익수당을 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 3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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