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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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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서충열 기자
입력
718일까지 2870건…미사용 기간·실사용 용도 등 조사
사진설명 =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진설명 = 광주광역시 서구청

[코리아드론매거진] 서충열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18일부터 718일까지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는 것으로 병원, 공연장, 백화점 등이 해당되며 서구는 대상 시설물이 2870건으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번 조사는 부담금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서구는 조사요원 6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멸실·휴폐업 등으로 인한 미사용(공실) 여부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시설물 운영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481일부터 2025731일까지로 이 기간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감면대상자는 7월 중 미사용 신고기간 내에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감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교통행정과(062-360-78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절차라며 시설물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충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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