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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 불법 카메라 설치 발각…“청렴도 1등급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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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 불법 카메라 설치 발각…“청렴도 1등급에 빨간불”

이지은 기자
입력
- A 씨, 시청 내부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해 ‘경찰 수사’ 진행
- B 씨, 사업 관련 편의 제공으로 2억 5000만 수뢰 혐의 ‘구속 기소’
사진 = 여수시청 전경
사진 = 여수시청 전경

[코리아드론매거진] 이지은 기자 =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공무원이 시청 내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전 공무원이 건설업자에 수억의 수뢰 혐의로 기소되는 등 여수시 청렴도 1등급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여수시 공무원 A 씨가 시청 내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달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여수시 공무원 B(52) 씨가 지난 31일 구속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정오쯤 A 씨의 소속 부서 직원들로부터 사무실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통해 적발됐으며 시 감사관에게 A 씨는 '반려견 홈캠'을 사용하기 위해 시범 삼아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따져보기로 하고 직위해제 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경찰은 A 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 근무하는 B씨가 2020년 1월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현재 B씨는 구속 기소 상태로 지난 2022년 6월 명예퇴직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지난 31일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여수시 공무원 B 씨(52), 건설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B 씨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허위 기성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를 속여 결재 받은 혐의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이 단독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진행 상황까지 점검할 수 있어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며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전 과정을 단계마다 관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여수시민 모 씨(남.60대) 등은 위와 같은 행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행위와 부정부패가 우리 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5월과 6월에도 공공시설 사용료 부정 발행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공무원 초과 근무 허위 수당 의혹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공무원 기강해이와 정 시장의 지휘역량에 큰 문제가 있지않나 의문을 제기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올해 3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세우고 ‘청렴 실천 다짐 캠페인’까지 펼치며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청렴 수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도시 여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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