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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염업조합 선거 앞두고 근거 부족한 의혹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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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염업조합 선거 앞두고 근거 부족한 의혹제기 논란

이지은 기자
입력
- 조합원 투표권 제한은 현 집행부와 무관 해명도...법적 대응 파장도
사진 = 대한염업조합 전경
사진 = 대한염업조합 전경

[코리아드론매거진] 이지은 기자 = 제25대 대한염업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과 지역민들로부터 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 투표권 제한을 놓고 근거가 부족한 의혹이 제기되거나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전형적인 선거 형태를 보이면서다.

일부 의혹이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8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 ▲조합비 대납 의혹 제기 ▲ 조합장 급여 수령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대한염업조합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논란이 제기된 조합원 투표권 제한은 현조합장 취임(2023.10.26.일)이전인 2023. 8.28일자 조합법 제3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이 될 자격)⓵항은 조합원이 될 자격은 염업조합법 제8조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2023.8.28.) ⓶항은 소금제조업 허가를 승계 받은 자도 또한 같다(2023.8.28.)고 규정했다.

또한⓷항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비, 품질검사료, 판매수수료를 부담 할 의무가 있도록 하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은 (1좌5천원)4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⓸항의 경우 조합원이 폐전 또는 휴업 등으로 2년이상 소금을 제조(생산)하지 않거나, 2년이상 제⓷항의 조합원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은 제⓵항의 조합원의 권리를 향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023.08.28.일자 개정)

이처럼 조합법은 조합원의 투표권을 명시한 권리와 의무를 별도로 적시한 제9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적시했다. (2023.8.28. 개정)

이러한 조합원의 권리(투표권 등)를 향유 하기 위해서는 9조⓶~별⓸에는 조합원으로써 권리를 향유 하기 위한 의무 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다.(2023.8.28.)

조합법은 따라서 9조⓷항 조합원의 의무규정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은 제⓵항의 조합원의 권리를 향유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2023.8.28.개정).

 

문제는 2023년 8월 23일 개정 전에도 9조 3, 4항에 의거 조합비, 품질검사료, 판매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현 A조합장측은 조합법 정관은 조합원 투표 참여 권리는 현 조합장의 취임(2023.10.26.일) 두달전 이사장측 이사회 임원 재임 시기인 2023.8.28.일 개정한 조합법 규정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졌을 뿐 고의적인 투표권 조합원 정비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을 투표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특정 조합원의 조합비를 대납하기 위한 계좌 번호를 보내면서 조합비 입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A조합장 후보는 이 또한 그런 사실 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또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비상근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실비 의혹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인데도 아무런 절차(규정)도 없이 급여를 수령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A조합 후보와 조합측은 “현직 조합장이 취임 이후 이사회를 통해 비상근 무보수직이라도 조합 운영을 위한 조합장 활동을 위한 급여가 아닌 기본 실비 지급 의결을 제413차 이사회(2024.5.17.일자)를 통해 이를 근거로 지난 2024. 12. 03일 임원의 기본 실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무작위 의혹을 받은 A측 후보는 “이번 음해성 여론을 퍼뜨린 것은 이처럼 조합의 법을 확인하지 않고 주측으로 자신을 떨어 뜨리기 위한 음해성 보도라며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측 후보측은 "이처럼 일부 문제 의혹 부분이 아무런 사실관계의 여과 없이 각종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조합원 사이에 무작위로 배포로 혼탁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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