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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AM’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자격제도·대학원 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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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AM’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자격제도·대학원 과정 신설

오명하 기자
입력
경비행기·헬기 조종사 대상 전환 교육 후 자격 부여 비경력·비전공자 대상으로 시험 자격 순차 확대 이르면 내년 대학 학부 과정서 ‘UAM 개론’ 과목 운영

 

[코리아드론매거진] 오명하 기자 = 정부가 UAM(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오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세운 만큼 전문인력의 빠른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UAM은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기반 항공 서비스로,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다양한 육상 교통수단과 연계할 수 있다.

19일 관련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국가 공인 UAM 종사자 자격기준과 평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항공당국 등의 UAM 자격기준 논의와 동향을 참고, 내년 4월 시행되는 UAM법과 기존 항공법 등의 하위법령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UAM 조종사 면허를 포함한 포괄 규제를 만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비에비에이션 등 각 민간 UAM 기업들이 연방항공청(FAA)의 지원을 받아 개별적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UAM이 기체도 다 다르고 통일된 규격이 없어 처음에는 경비행기 및 헬기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며 “이후 국가 공인 자격 제도가 갖춰지면 관련 경험이 없어도 UAM 업종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현대자동차 등 항공·자동차 기업뿐 아니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주요 IT 기업들이 UAM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UAM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조종·정비 인력뿐 아니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UAM 종사자 양성 전략과 연계해 대학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연구 인력이 관련 산업계로 공급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대학에 토목·기계항공·경영 등 다양한 전공 간 연계한 UAM 석·박사 학위과정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학부 과정에서도 2개 대학을 선정해 교양수업 형태의 ‘UAM 개론’ 과목을 시범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UA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 개설을 위해 여러 대학 및 교수들과 접촉 중인 상황”이라며 “학부 교양수업의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과목으로 만들어져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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