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의 특성과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한 시군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기후복지정책 도입

[코리아드론매거진] 오명하 기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복지’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뉴욕주의 선도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인 ‘기후리더십 및 공동체 보호법(CLCPA)’과 ‘기후 스마트 커뮤니티(CSC)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형 기후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복지이슈 포커스 제9호를 발간하였다.
기후변화는 저소득층, 노약자, 특정 직업군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며,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포괄하는 ‘기후복지’에 기반한 정책 법제화와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뉴욕주는 CLCPA를 통해 2025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정의 실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후행동위원회(CAC)’라는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 참여모델인 ‘기후 스마트 커뮤니티(CSC) 프로그램’을 2009년 출범시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을 주정부가 지원하고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CSC는 단계적 참여와 등급별 인증시스템 그리고 100개 이상의 다양한 실천과업들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후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주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및 기술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CSC 프로그램의 높은 참여율과 가시적 성과를 견인해오고 있다.
뉴욕주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도 국가 차원의 ‘(가칭)기후복지법’ 제정과 함께 중장기 국가종합계획에 기후복지 관점을 신속하게 통합·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뉴욕주의 실행계획을 벤치마킹하여 국가 ‘기후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는 기후위기 최전선에 놓인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가칭)기후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기후복지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후복지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경기도 맞춤형 기후복지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31개 시군 단위 ‘기후복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뉴욕주의 기후정책은 강력한 법제화와 지방정부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균형적인 결합을 통해 ‘기후복지’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한국형 기후복지 모델 설계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 경기도가 선도적인 기후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