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AI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
- 19개 법률안 통합 조정, AI 산업 진흥·AI 신뢰 기반 조성 내용 담아

[코리아드론매거진] 이지은 기자 = AI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하 AI 기본법)’이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AI기본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총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에 나서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지원함으로써 AI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AI 사업자의 투명성·안전성 의무 등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AI 기술 도입 활용 지원, AI 집적 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 추진 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사실조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했다”라고 덧붙였다.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AI 산업의 진흥·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정책 개발 및 국제 규범의 정립과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AI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다. 또, AI 기술 표준화를 위한 표준 제정 사업 및 A I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인력 확보 목적의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AI 기술 개발 활성화와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제도 조사, 기술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I 및 AI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 I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한다. 또한 생성형 AI로 결과물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
법안은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AI 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AI 시스템인 경우 법안 제32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식별·평가·완화 등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고영향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법안 34조에 따라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혐의를 발견한 경우 AI 사업자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법안 40조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AI기본법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안 6개에 관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을 가해, 본회의장에서는 잠시 소란이 일었다.
우원식 의장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안건 외의 다른 발언을 통해 본회의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