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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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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원 부과

박장환 기자
입력
납부기한 630일까지, 36,635437백만원 부과
사진설명 = 무안군청
사진설명 = 무안군청

[코리아드론매거진] 박장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36,635, 437백만원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202561일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6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산정된 연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 두 차례에 나누어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다만,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카드납부 ARS,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자동차세는 전액 무안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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